UK SC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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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의 위원회 운용
제 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이하 ‘회사’라 한다)㈜한국알박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내부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운영기준
- ①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
-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2/3이상 참석에 만장일치로 결정
2. 조직
- ①위원장: 구매부문 해당 임원
- ②사무국: 구매부문 관리과
- ③위원: 구매, 품질, 물류 관련 해당 관리직
3. 논의 안건
- ①협력회사 등록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 ②협력회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심의
- ③하도급법 위반사항 및 중대한 과실의 임직원 제재
- ④공정거래협약 이행에 따른 공정성 심의 및 결정
- ⑤최신 하도급법 관련 변경 사항 공유 및 반영 심의
제 3조 (이행시기)
이 규정은 2012.11.0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