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SCM SYSTEM
협력업체 선정, 운용 관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주)한국알박 (이하 ‘회사’라 한다)의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협력회사"라 함은 원자재, 부자재, 외주, OEM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풀 등록”이라 함은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회사가 당사의 협력회사 제안 풀에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협력회사 등록”이라 함은 협력회사 풀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 당사의 신규 협력회사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회사 운용"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회사로 선정하여 등록된 업체에 대해 거래개시 기회부여, 등록, 취소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ISO회사 표준문서로 등록된 신규협력회사 평가서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협력회사 평가 항목
No.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항목 세부 |
---|---|---|---|
1 | 경영 | 20 | 재무상황, 보안관리 |
2 | 품질 | 20 | Process확인, 보유 기술력 |
3 | 공정 | 20 | 공정별관리, Supply chain관리 |
4 | 설비 | 20 | 보유설비 현황 및 능력 |
5 | 환경 | 20 | 환경관리 |
2. 협력회사의 평가 결과
등급 | 판정(산정기준) | PENALTY |
---|---|---|
A등급(90점이상) | 합격(우수) | 등록 |
B등급(80~89점) | 합격 | 등록 |
C등급(70~79점) | 합격 | 구매량 제한발주 |
D등급(60~69점) | 합격 | 샘플제작 합격을 전제로 거래개시 |
E등급(59점이하) | 불합격 | 등록불가 |
회사의 구매방식은 경쟁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경쟁구매는 일반견적, 제한견적, 지명견적을 의미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 업체 신규개발 기준
1) 신규부품 개발이 기존 협력회사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2) 기존 협력회사의 공급여력이 부족한 경우
3) 대체 협력회사가 필요한 경우 (가격불합리 또는 품질불안정 등)
4) 영업, CS, 설계, 기술, 품질부서 등에서 발의한 경우
4. 신규업체 개발시 사전 검토 사항
1) 기존 협력회사 활용여부 검토
2) Commodity별 거래처 현황조사 및 분석
3) 등록 후 거래(매입) 예상금액
4) 당사가 정하는 금지 또는 삭감 유해물질 포함 여부
5) 한국알박 상생협력 4대 가이드 라인에 근거한 개발 부합여부
6) 잠재거래선 관리는 정규심사 전 Pre-audit을 통하여 심사할 수 있다.
선정절차:
1)풀등록-> 2)Interview or 기술심사-> 3)잠재업체 선정-> 4)신규평가-> 5)등록 서류 준비-> 6)결재process -> 7)신규 협력회사 선정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회사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거래희망업체는 언제든지 당사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업체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풀 등록 가능하다.
- 등록시 Commodity 정보를 입력하면 향후 업체 Sourcing 정보로 활용이 된다.
- 산정된 평가점수에 따른 결과를 거래희망업체에게 평가항목별 세부 점수를 공개하여 업체가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 점수가 미달된 업체는 등록정보 갱신사항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등록정보 수정을 통해 재 등록요청을 할 수 있다.
협력회사로 선정.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기회를 제한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 중대한 품질문제 유발업체 및 가격 경쟁력이 없는 업체 - 업체 진단 결과 향후 거래관계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 업체 진단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동일내용을 3회까지 반복해도 시정하지 않는 업체 - 부도, 경영중단 등에 따른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업체 -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회피하는 업체 - 회사가 업체간 체결한 계약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
2. 부당한 등록취소 기준 -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협력회사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협력회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며, 등록 해지된 업체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중단거래선을 거래선으로 재등록 하고자 할 경우, 구매담당임원이상의 승인하에 신규거래선 등록기준에 준하여 15일 이내 등록할 수 있다.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고 이의 기준은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상벌규정 등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2.11.0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