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박은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하며,
경영활동 과정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ULVAC 그룹 인권방침

주식회사 ULVAC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 ULVAC 그룹(이하 “ULVAC”)은 사업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방침은 ULVAC의 모든 임직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 및 파견근로자(이하 “임직원”)뿐만 아니라, ULVAC의 공급망에 포함된 거래처, 그리고 ULVAC이 제조 및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제반 규범의 지지

    ULVAC은 UN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장전,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등 국제 규범을 존중하며,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비롯한 국제 사회 및 업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 존중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모든 사업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ULVAC는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합니다.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각국의 인권 및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 인권 실사 (Due Diligence)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예방, 경감 및 회피하기 위한 인권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 구제 및 시정 조치

    ULVAC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그에 관여한 사실이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불만처리 메커니즘)을 마련합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인권 침해가 인지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구제 및 시정에 성실히 임합니다.

  • 교육

    ULVAC는 모든 임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실시합니다.

  • 주지

    본 방침의 내용을 모든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알립니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협력업체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사항”의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ULVAC의 인권 존중에 관한 활동은 「ULVAC VALUE REPORT」 등을 통해 적절히 공개를 시행합니다.   [제정일자 : 2022년 6월 21일]

기업윤리행동 기준 (발췌)
  • 01법령 등의 준수 및 국제규범의 존중

    우리는 사업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관을 가지며, 적용되는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알박그룹의 글로벌한 사업전개를 감안하여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합니다.

  • 02프라이버시의 존중과 개인정보의 보호

    우리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개인정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취급합니다. 적용되는 법령 등을 준수하며,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 이용, 폐기하고, 개인정보의 분실, 위조,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03인권 존중

    우리는 개개인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임직원, 고객, 거래처, 지역주민을 포함해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적용되는 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을 존중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만약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 04차별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우리는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성 정체성과 성 표현, 민족 또는 국적, 장애 유무, 임신, 종교, 출신지, 사회적 배경, 파트너 유무, 기타 사유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으며, 행하지 않습니다.

  • 05노동자의 권리 존중

    우리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 탈퇴할 권리 및 단체교섭,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또한 직원 등이 차별, 보복, 협박, 괴롭힘 등을 걱정하지 않고 노동조건 및 경영관행에 대해 회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및 환경을 마련합니다. 또한 강제노동, 아동노동은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 06안전하고 쾌적한 직장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임직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적용되는 법령 등을 준수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경영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알박그룹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직장 및 노동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재해 등을 포함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일치단결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07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추진

    우리는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개개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있고 협력적이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목표로 행동합니다.

RBA  규정

한국알박은 RBA행동강령(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권존중

자발적 취업

연소 근로자 보호

근로시간 준수

임금 및 복리후생

인도적 대우

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