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행동 기준
- 머리말
- 한국알박 그룹사(이하 알박이라 함)는 공정하며 투명성이 높은 기업경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이하의 18항목에 이르는 (기업윤리 행동기준)을 책정하였습니다.
- 이 [기업윤리행동기준]은 그 준수를 통하여 기업윤리를 철저히 실천하여, 향후 알박의 발전과 알박에 속해 있는 임원·사원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기업윤리행동기준』은 각자의 업무수행이 [고객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법률, 사회윤리에 비추어 정당한지?][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등을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 사업활동에 대해서
- 우수한제품, 서비스의 제공과 안정성
- 알박의 경제적인 존립의 기반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 이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발력과 생산기술력의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독창적인 가치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 그와 함께, 제품과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에도 노력하며,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거래처·관계처와의 건전하며 우호적인 관계
- 알박은 그룹내외의 상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받는 것을 엄격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임원·사원은 주위의 오해나 불명예스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과 절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의 유지 촉진
- 알박은 한국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어서도 소비자보호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공정거래의 실현을 취지로 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사업활동을 행합니다.
- 특히, 경쟁사업자간에 가격과 판매수량을 구속하는 카르텔행위(입찰담합도 그 일종)를 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알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사업활동을 행하겠습니다.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알박은 지적재산이 기업을 유지하는 중요한 경영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의 창조와 보호에 전력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 제3자의 정당한 지적재산권을 존중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함은, 법률에 있어서 권리로써 정해진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예술작품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비밀
- (기밀로써 관리되는 노하우, 기술, 영업정보 등)을 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기업비밀
- 알박은 기업비밀의 외부누설에 의한 회사의 이익이나 신용 등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비밀이라 함은, 알박의 것뿐만 아니라 고객 등 제3자의 것도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 문서에 한하지 않고 전자매체나 물품, 구두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분류를 제3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형태로 행합니다.
- 고객정보
- 알박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 및 협력관계자의 기밀 정보에 관해서 준수의무를 엄수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전 양해 없이 본래의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 행위는 엄중히 금해야 합니다.
- 회사와 사원의 관계에 대하여
- 사원의 인격, 개성의 존중
- 알박은 사원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있는 인사제도와 근로조건 , 자유롭고 활발한 조직의 유지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문성과 창조성이 풍부한 개성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 프라이버시의 존중
- 알박은 사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의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적정한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 인권의 종중과 모든 차별적 취급의 금지
- 알박은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신체적 특징, 장애의 유무, 재산, 출신지, 성적 취향등의 이유로 괴롭힘이나 차별 받지 않는 건전한 직장환경을 확보합니다.특히 오늘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적차별(성희롱), 직무권한을 이용한 강요나 괴롭힘(Power harassment)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문제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구제와 재발방지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갑니다.
- 안전하며 건전한 직장환경의 비보
- 알박은 모든 사업활동을 비롯하여 생산설비, 부품, 자재 등의 사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에 있어서 사람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밝은 활기 찬 직장을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사내규정 등을 준수합니다.
- 회사와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 법령의 준수
- 알박은 법령과 사회적 규범, 사회적 양식에 근거한 기업활동을 영위합니다. 특히 하기의 법령에 대해서는 그 준수가 기업에 강력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음을 엄숙히 받아들여, 준수를 위한 진지한 대처를 행합니다.
- 무역에 관한 법령
- 알박은 대외 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관세법, 수출입 거래법 등의 무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합니다. 알박은 무역관련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정립하여 「전략물자관리규정」「무역관련법령준수규정」을 준수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알박은 투자가들의 투자판단을 왜곡하는 것이 없는 기업활동을 행합니다. 특히 불공정한 투자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방지에 대해서는 사내규칙을 포함한 관리체제를 구축합니다.
- 정치자금규정법 및 공직선거법
- 알박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기업단위의 정치활동에 관한 공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갑니다.
- 부패 방지법
- 알박은 공정한 기업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이익의 공여 등은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 안전위생에 관한 법률
- 노동 안전 위생 관계 법령 및 알박의 노동 안전 위생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 종업원의 협력 하에 안전 위생 활동을 실시합니다. 또 각종 안전 규격을 준수하고 제품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제품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반사회적 세력과의 절연
- 알박은 사회질서와 기업의 건전한 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개인·단체와는 일절 관계하지 않습니다.
- 특히 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이와 같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민사개입 폭력에 대해서는 「두려워 않는다」「금품을 건네지 않는다」「이용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써 사원 개개인을 고립시키지 않으며 경찰과 법률가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갑니다.
- 정보의 공개
- 알박은 기업비밀과 비밀유지의무를 지니고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알박과 관계된 고객, 거래처, 사원, 주주, 투자자, 지역사회 등이 각각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정보공개를 통해 항상 사회와 의사소통을 실시함으로 사회윤리 준수를 실현합니다.
- 지구환경 보전
- 알박은 자원·에너지라는 지구로부터의 혜택을 기반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환경 보전은 스스로의 의무라는 자각을 가지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중요한 경영과제의 하나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이며 사업활동과 제공하는 제품·서비스가 지구환경에 가능한 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폐기물의 삭감, 재활용을 철저히 행함과 동시에 지구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 및 제품개발에 힘씁니다. - 지역공헌
- 알박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대와 협조를 도모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평소에 지역사회와 주체적,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해 비상시에는 구원·방재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 해외에 있어서의 사업활동
- 알박이 경제 글로벌화, 국경의 자유화 속에서 해외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제규칙과 현지법령, 한국법령 준수는 물론 현지의 풍습, 문화를 존중하고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박그룹은 규칙과 제법령을 이해하고 현지의 풍습, 문화를 충분히 배려하고 원료, 부품의 현지조달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상호협력 관계의 긴밀화와 적극적인 기술지도, 기술이전에 의한 현지산업
발전과 육성에 힘씁니다. - 기업윤리의 철저
- 알박은 기업윤리의 철저는 기업으로서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룹전체의 Compliance 체제를 정립합니다.
- 임원 및 사원 개개인이 항상 기업윤리를 의식해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그룹전체의 Compliance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Compliance 위원회를 설치함과 함께 Compliance에 관련된 일련의 사내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통보제도의 충실도 도모합니다.
- 임원·사원자신에 대해서
- 개인선언
- 알박의 임원·사원은 항상 회사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윤리관을 고양시켜 알박의 일원이자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양식 있는 행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상기와 같이 “기업윤리행동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제보는 아래의 URL (외부제보 시스템)에 접속 상담, 상담에 대한 결과를 Feedback 합니다.
외부제보 시스템 접속※ 상담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며,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절 없습니다.